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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안내가이드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회사)는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사업자)에 근로자 재직중 정기적으로 퇴직급여 재원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퇴직연금 제도,
    이런 점이 좋아요!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사업장이 도산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만큼 수급권이 보장되어요.
    세제 혜택
    수령 시점까지 운용에 대한 이자나 배당 소득세가 다음해로 넘어가요.
    DC 또는 IRP(개인형)의 경우, 추가부담금 납입 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노후 생활자금 준비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요.
    자산관리 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움을 받아 원리금보장상품 및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제도는?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제도 안내 테이블 입니다.
    구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개인형IRP
    개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손익은 기업에 귀속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운용손익은 근로자에 귀속 근로자가 자기부담금/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며 운용손익은 근로자에 귀속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 1. 55세 이상 퇴직 시
    2. 55세 미만 퇴직 시 개인형IRP 이전 후 수령
    55세 이상 퇴직 시
    퇴직급여 일시금으로 수령 1. 연금지급 요건 미충족 시
    2.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퇴직급여 퇴직 전 3개월분 평균 ×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배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이전된 퇴직급여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 주체 기업 근로자 근로자
    추가입금 불가능 가능 가능
    중도인출 불가능 조건부 가능 조건부 가능

    한투에서 퇴직연금 운용하기

    퇴직연금 상품 매수

    IRP 계좌이체 (타사→당사)

    동영상 가이드

    퇴직연금 FAQ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개인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설계서에 해당됩니다. 규약은 퇴직연금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사항 별로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규약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각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하게 되고, 신고 수리가 된 후에 회사는 비로소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퇴직연금의 운영에 있어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안정적이고, 업무처리 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에서만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 및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둘째로, 적립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계약체결 시 근로자 명의로 적립금이 보호되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만 허용합니다. 또한 분산투자 의무 부여, 투자대상 설정, 투자 대상별 투자한도 설정, 계열사에 대한 투자제한 등을 통해 사외적립된 퇴직금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 이후(2005년 12월 1일)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기간 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무기간 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그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급여제도는 차등제도가 아니므로 퇴직연금 실시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년수, 연령, 직종 등 근로자(집단)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근로자는 퇴직금제 유지, 신규 입사자는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 DB, DC 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에 근로자 개개인에게 하나만 선택하게 하거나 2012.07.26일 개정된 근퇴법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가 원할 경우 DB, DC 제도를 동시에 중복 가입 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은 의무적인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 근로기준법 제14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퇴직연금의 운영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합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한 적립금을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이 자유로웠던 것이 제한됩니다. 2012년 7월 개정 법안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퇴법시행령 제3조제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근로자가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현행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은 가입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도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기존 가입사업장의 경우 퇴직보험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신규근로자, 누락 근로자 등의 추가불입이 허용되고 퇴직보험 상품의 변경, 퇴직보험 수탁 금융기관의 변경 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0년 말 퇴직보험 폐지 이후에는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사외적립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되고, 퇴직일시금보다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도산해도 최소한 그 시점까지 사업주가 사외 적립한 퇴직급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적립함으로써 늘어가는 퇴직일시금 부담을 미리 덜 수 있습니다. 또 법인세 산정 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전액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사내 적립에 대한 손금인정비율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우수 인력 확보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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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RP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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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DC형/혼합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은 근속 중인 기업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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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상품의 종류에 따라 통상 4~5영업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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